트럼프는 금요일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여름 예비 무역 합의에서 합의했던 15% 수준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유럽연합(EU)이 해당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더 높은 관세가 이번 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유럽 자동차 관세 인상 발언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한 압박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즉,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에도 필요하면 더 강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과 각국 정부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간 약 1조5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과 EU 간 경제 관계에서 이어져 왔던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을 뒤흔들고 있다. 또한 이는 중동으로 세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도, 행정부가 여러 국가들과 합의를 체결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여전히 얼마나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럽산 자동차 관세 위협 외에도, 트럼프는 올해 재검토 대상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폐기할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행정부는 올해 초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관세들을 대체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여전히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협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을 새롭게 문제 삼기도 했다.

미국은 EU가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관세 인하는 실제 발효를 위해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무역 합의 상대국들이 합의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항상 분명히 밝혀왔다”고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Kush Desai)는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관세를 조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대변인에 따르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화요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와 무역 합의의 가장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substantive discussion)”를 진행했다.

물론 트럼프는 과거에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관세 위협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독일(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에 대한 불만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지도자가 최근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being humiliated)”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위협은 동시에 유럽과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합의가 얼마나 쉽게 다시 문제 삼아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과 EU 관계를 훨씬 넘어선다. 올해 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위협했는데, 그 이유 역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는 데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한국 국회는 해당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측은 그의 무역 합의들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해왔으며, 그 결과 이러한 합의들은 행정부 조치(executive actions)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 이는 대통령이 합의를 폐기하거나, 합의 조건을 벗어나 관세를 인상하는 데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법을 찾아왔다.

그는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밀매에 연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첫 임기 때 직접 체결했던 협정에도 불구하고 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트럼프는 국가안보 위험을 명분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까지 추가로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올해 북미 경제협정 재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조사를 마무리하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관세들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무역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2월 기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목요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가 무역법(Trade Act) 122조 권한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려 한 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대1 판결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전면적 관세 시도가 수입 할증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트럼프의 포고령이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법적 권한 없이 시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원래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후 행정부는 다른 형태의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효력의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업체들이 즉각적으로 관세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첫 번째 글로벌 관세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시행됐지만, 대법원은 1977년에 제정된 해당 법률이 그러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에는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인용했는데, 이 조항은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상품무역 적자가 1조2천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게시글에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후 오리건주가 주도하는 24개 주 연합과 두 개의 수입업체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가 다시 한번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4월 10일 열린 심리에서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의회가 1974년 해당 법률을 제정할 당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와 같은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목요일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해당 법 조문의 문구가 오늘날의 상황에도 적용될 만큼 유연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바넷(Mark Barnett)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Claire Kelly) 판사는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스유(Timothy Stanceu)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스탠스유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대통령의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그 조치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대통령의 사실 판단 자체를 재검토할 권한은 없다”고 적었다.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7월 만료된 이후, 트럼프 측은 또 다른 법적 권한인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한 관세로 이를 대체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권한은 관세 시행 전에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법적으로도 더 견고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트럼프가 301조에 따라 발표한 두 건의 관세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과잉 산업 생산능력을 가진 국가들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차단하지 않는 국가들을 겨냥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이 앞서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통해 거둬들인 1,6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어떻게 환급할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소송이 3,000건 이상 제기된 상태다. 새 관세에 이의를 제기한 두 기업인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 배럴(Burlap & Barrel)과 장난감 업체 베이직 펀(Basic Fun)은 150일 동안 수입품에 대해 각각 6만 달러와 69만 달러의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업과 워싱턴주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은 워싱턴주가 새 관세를 이미 부담했거나 곧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유일한 주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이들 수입업체로부터 이미 징수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비록 법원이 전국 단위 효력을 가진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은 내리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는 이번 판단은 행정부가 다른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Trump’s Latest Tariff Threat Is a Wake-Up Call for U.S. Trade Partners - Kim Mackrael, Gavin Bade, The Wall Street Journal

Trade Court Rules Against Trump’s New Global Tariffs - Lydia Wheeler, Gavin Bade, Louise Radnofsky, The Wall Street Journal

Cranes stand over numerous stacks of shipping containers at China’s Yangshan Port.